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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상호금융 저율과세]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 덜 내는 방법

by 쭈농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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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높아진 금리에 발맞추어 예적금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 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예적금 수익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찾는 것 외에도

이자에 붙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예금과 적금 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자에도 15.4% 세금이 붙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런 예적금 상품에 15.4% 세금이 아닌 1.4%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되어

1.4%의 세금만 부과하는 저율과세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율과세를 받기위한 방법은 바로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이런 상호금융권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도 받을 수 있어 출자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금융이란

각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융통해 주는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기 위해 탄생한 금융권입니다. 

 

일반은행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 제1 금융권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상호금융사에는 신협,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상호금융 가입조건

상호금융 가입 조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혜택을 받기 위한 출자금 통장 개설을 위해

직장주소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농협이나 수협지역별 조합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사는 지역별로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하는데요,

가령 내가 A지역의 새마을금고에 가입했더라도 B지역의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협에서는 출자금통장이 있으면 타 지역의 신협에서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간주조합원 제도가 있어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금융사마다 가입자격도 다르고, 가입을 위한 출자금도 각각 달라

내가 속한 지역과 조합의 가입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율과세 혜택

이렇게 1.4%의 세금만 부과하는 저율과세혜택에는 30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이 넘는 예적금을 넣게 되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3000만 원의 한도가 있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1.4% 세금의 저율과세와

15.4%의 일반과세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이런 저율과세 혜택은 평생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혜택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매년 연장되고 있었다고 하니

희망적으로 생각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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