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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실업급여 정의, 지급액,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신청 및 지급절차

by 쭈농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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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다고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만약 이직 당시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작다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데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및 요건에 따라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안내 항목에 들어가면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단,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이직도 인정!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살다보면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마다 이직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알

jhkm27.tistory.com

 

 

저도 곧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인지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저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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