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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4대 보험 총 정리 가이드

by 쭈농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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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찾다보면 4대 보험이라는 글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서 약 10%씩 나가는 이 4대 보험을 평소엔 무심코 지나치기만 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이 무엇인지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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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사회보험 4가지를 말하는데요, 

사회보장제도라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사회적인 불안을 없애고 안정적인 삶을 사회에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법적인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강제적인 면이 있는 4대 보험은 우리나라에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가입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사항은 있으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4대보험 가입 예외사항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를 한다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해당된다면 소득의 0.9%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용 보험은 실업급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보험은 실업 예방과 실업 구제 성격을 띄고 있는데, 

저희가 쉽게 떠올리는 실업급여는 이 중 실업구제에 속합니다. 

 

실업 예방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포함되어있고,

실업 구제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지급액,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신청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정의, 지급액,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신청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취업촉진수당은

jhkm27.tistory.com

 

산재보험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고용보험 등과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내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재보험의 소멸시효는 퇴사 후 3년이라고 하니 직장에 다닐 때에는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관할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자는 소득의 3.535%만큼 부담한다고 해요.

 

이 건강보험에서 알아둘만한 점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우리가 1년 이상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율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범죄행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삽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합니다. 

2023년 기준 근로자는 소득의 4.5%만큼 부담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 노령연금은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지는 시점이 조금 빨리 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아직 발생하고 있다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수령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4대 보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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