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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by 쭈농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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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마다 이직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피할 수 없어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6.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통근이 어렵게 된 경우(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이 외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7. 부모니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등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및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복무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한 것이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이 외에 피보험자와 회사 등 사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용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 101조 제 2항 관련)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퇴사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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