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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 공부/여러가지

상담자의 자질 및 상담윤리

by 쭈농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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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윤리

상담자 윤리의 철학적 이념

복리 증진과 무해성의 원칙

신뢰와 책임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상담 윤리 원칙

자율성의 원칙

- 내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 내담자의 결정권을 존중

 

무해성의 원칙

-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자선의 원칙

- 내담자의 정신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정의 및 공정의 원칙

- 차별 금지의 원칙

 

성실의 원칙

-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담하기 

 

전문적 가치와 가치 중립성

전문적 가치

- 인간의 가치와 존엄

- 다양성의 존중

- 자기 결정권

 

개인적 가치와 가치 중립성

- 낙태

- 성 정체성

- 무자녀

- 일상적이지 않은 성 행위

- 혼전임신

- 혼외 성관계

- 배우자 폭력

- 아동학대/방임

- 자녀 체벌

- 거짓말 등 

 

상담자 윤리

내담자에 대한 책임

- 다양성 존중

- 이중관계 금지

- 자기 결정권 존중

- 상담 종결이나 의뢰에 대한 책임

-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

- 신뢰의 이슈

 

전문성과 품위

- 양육상담자로서의 지식과 자격

- 전문적 활동

 

상담 기록

- 기관의 양식 준수

 

상담 관계

- 이중 관계의 금지

- 착취의 금지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

자살 및 타살의 가능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공개 요구서

내담자가 감염병이 있어서 타인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비밀보장의 위반

수퍼비전의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상담자가 동료와 수다처럼 내담자 이야기를 하는 것

내담자와 관련된 타인(교사, 부모, 상담 의뢰인 등)에게 상담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하는 경우

우연히 아는 사람에게 내담자 관련 정보를 말하는 것

낻마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하는 것 

 

전문적 상담관계

내담자에 대한 차별 금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이중관계의 문제

성적 관계의 문제

-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성희롱

- 성추행

 

상담자-내담자 간 전문적 경계의 문제

- 경계의 위반

- 경계의 교차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 

가정 폭력 신고 의무 

가정 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4조(신고 의무)

- 누구든지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가정 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도,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신고 의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4조 1항: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의무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Unsplash 의 Brett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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